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은 19~29일까지 11일간 도와 행정 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와 대형마트 농․축협 마트 등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 여부에 대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최근 축산물 위생 규정 위반업소인 경우에는 이번 점검 기간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재발방지와 사고 위험 업소 관리도 강화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축산물 작업장 현장지도를 병행해 축산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 불법행위 재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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