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맞아 불법대출·임금체불 일제 단속 실시

코로나19로 서민 경제 어려움 예상, 적발시 행정처분 등 계획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대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많이 늘고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불법대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 5일까지는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급공사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 원),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으로 공사 27건, 용역사업 24건 등 총 51개 사업장이다.

시는 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과 준공 검사 신청 시 신속한 처리로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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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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