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례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 토지주 승소

재판부 'JDC 강제수용이나 협의매수 권한 없다'... 원 토지주 144명 승소 판결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법 민사 2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부지 원 토지주 144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사업 부지 내 원 토지주 2명이 낸 토지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제주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사업이 공익적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고 JDC가 강제수용이나 협의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기반 시설 공사 비용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유익비 상환에 대한 JD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 1000㎡ 부지에 5성급 호텔과 카지노, 주거형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2006년 제주예래휴양형 휴양단지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강제수용과 협의 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JDC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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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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