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대 당 1명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시민들 비난 폭주

“검사 불응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부과”

포항시민들 “방역의 구멍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행정권 남용”

경북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 이강덕 포항시장 긴급 브리핑 ⓒ 포항시

포항시 관계자는 “그 만큼 포항시의 간절함과 긴급함이 있기에 발령한 조치다”면서 “검사 불응 시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포항시민은 “검사 권고도 아니고 행정명령이라니 방역당국의 책임회피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들 수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포항시의 행정 수준이 시민들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역의 기본은 선택과 집중인데 포항시는 아직 방역의 기본 원칙을 잘 못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목욕탕 업주들도 계시고 대다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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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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