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 최소화 위해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세청, 지자체의 기초 명단을 토대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지만, 최종 신속지급 대상에도 누락된 소상공인 사업체들을 위한 조치다.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 100만 원 지원을 받았거나 아예 신청하지 못한 업체가 확인 지급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영업제한·금지시설임을 확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8종, 영업제한 9종 등 총 17종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이행한 파티룸, 숙박시설 등이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내달 19일까지 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해 발급받아 2월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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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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