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예정

오는 4월부터 도심 통행속도 간선 50㎞, 이면 30㎞

대구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간선), 30㎞(이면)로 하향 조정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위해 1~3월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 속도를 재편한다.

▲'대구시 안전속도5030' 관련 속도관리 대상도로 ⓒ대구시

'안전속도 5030'은 일반 도로는 50㎞/h, 주택가·이면 도로는 30㎞/h 이내로 속도를 제한,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 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되어,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이면 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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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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