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 배임혐의로 또 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진행 중...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보석 신청

2억의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과 추징금 2억을 판결 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배임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21일 31호 법정에서 김영만 군수의 엄무상배임 혐의, 조경업자 K 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농약 판매업자 P 씨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차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영만 군위군수ⓒ프레시안(박종근)

이날 김영만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증거와 혐의 전체를 인정한 K 씨와 P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경업자 K 씨에게 징역 1년, 농약 판매업자 P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뤄지지 못한 김영만 군수에 대한 심리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고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보석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다.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과 보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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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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