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라는 말에 격분해 입원 중이던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가벼운 조울증과 불면증 외에 별다른 정신적인 질환이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입원한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 해당 의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B 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샀고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뒤에는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범죄다"며 "의료기관 안에서 무방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뒤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유기징역 형에서 정한 최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 일반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