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거래 특별점검 실시

지난해 분양 완료된 4개 단지 2000여 세대 대상, 적발히 검찰에 송치

울산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중구·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4개 단지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본격 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5건, 불법전매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수사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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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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