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조 시위 정당한 이유 없다"…울릉군 노조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노동자들과의 임금협약 정상적으로 이행...

경북 울릉군은 20일 울릉군공무직분회의 농성 돌입과 관련해 “군은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므로 공무직 노조가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노조)간 2019 ~ 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13만원·교통비 6만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울릉군공무직분회가 투쟁에 앞서 울릉군청 길목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그러나 군은 협약사항 중 “노측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되었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앞서 체결한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는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노조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해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임금협약은 물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해 12월 4일 1년 6개월 만의 마라톤 임금교섭 종지부를 찍으며 울릉군과 2019 ~ 202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급여체계개선(일급제→호봉제도입)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적용을 놓고 또다시 투쟁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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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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