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가 19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중단과 중간저장시설 설치, 원전인근 지자체의 정책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됐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23조에 의거,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통과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맹도시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증설 및 3중수소 검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국회통과를 위한 동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원전정책에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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