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 준수 '양호'

ⓒ완주군

전북 완주군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각종 시설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에 방역수칙을 대체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789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0.3%인 23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정도를 보면 대부분 경미해 19건은 현장에서 계도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정도가 심해 과태료를 부과(1건)하거나 고발 조치(3건)된 사례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경우 완주군 이서면의 모 음식점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과태로 1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강한 유흥주점 3곳은 고발 조치됐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검검대상 5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1차 계도에 나섰을 뿐 음식섭취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도장업과 골프연습장, 당구장업,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도 578개소를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을 위반한 2개소만 적발됐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민간 체육시설의 야간단속을 6회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섰고, 절대다수의 시설들은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도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잘 지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이완될 경우 자칫 지역 확진자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