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해 준다

제주도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연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

앞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61만 6천대로 제주시 51만 대 서귀포시 10만 5천 대가 운영되고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7.53% 6월 5.04% 9월 2.52%의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1월 연납이 이뤄진 자동차는 총 28만 3764건으로 360억 9천여만 원의 연납이 이뤄졌다.

연납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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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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