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 수칙 위반 56건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현장 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2만 262건의 특별 현장 점검을 벌여 237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 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지난 4일~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도 방역 당국과 행정 시 자치 경찰 등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관리 시설 10종과 일반 관리 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 자 명부 작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9건 중 56건은 행정 지도, 3건은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중점 관리 시설은 총 1만 2436건 중 행정 지도 50건, 행정 처분 3건이다. 이들 중 유흥 시설 1건, 목욕장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식당·카페 업 50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반 관리 시설은 836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PC방 6건에 대해 행정 지도가 이뤄졌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 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 업소들에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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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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