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골프장 영화관 공연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연장 방침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5명 이상 보다 제주지역은 2.28명으로 기준에 못 미치고 있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장된 31일까지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 허용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동반 입장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도 현행대로 금지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 평가에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라커룸 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도 해제돼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업장 내 매점 사우나 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안에서의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획돼 있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는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이 허용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과 명부 관리, 매장 내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반 사례 적발 시 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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