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포항시 전 간부공무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건설업자 징역 4월에 집유 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전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6만원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 B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예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항시 도로시설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씨의 건설업체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할인 혜택을 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포항시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며 공사 편의를 위해 당시 건설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7월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A와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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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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