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한 부산시, 종교·카페·노래연습장 제한은 완화

일부 시설 영업은 조건부 완화 조치...시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하다" 당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부 방역 수칙 완화된 조건으로 2주 연장이 결정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감염 추이를 살펴 1주일 후 단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부산의료원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57명으로 일일 평균 36.7명으로 그 전주(일일 평균 24.1명)와 비교하면서 확진자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경로 불명사례는 14.8%에서 13.7%로 줄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79에서 0.77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족·직장 내 감염, 종교시설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3~4일간 오히려 확진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1주일 이후에 확진세가 감소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연장은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 수칙에 따라 부산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는 유지되지만 일부 시설 영업 제한은 완화된다.

집합 금지 대상인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이 오후 9시까지 가능하지만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역시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지만 1시간 이내로 머물러달라고 보건당국은 권고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만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만 참여해 개최할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누구에게는 단지 생활의 불편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고통이 연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