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적발

익산 금마 폐공장에 합성수지류 120㎥ 불법 보관

▲전북 익산시 한 폐공장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던 업체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적발됐다. ⓒ전북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북지역 폐공장에 몰래 보관하던 업체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사경은 14일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업 공장 내부에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할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북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등 산업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은 채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전북도 특사경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익산시를 통해 해당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관련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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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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