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포항 父 교회서 교사로 활동

13일 첫 재판서 검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양모 장모(33) 씨가 지난 2012년 부친이 담임목사인 경북 포항의 A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럴드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인 장 씨는 지난 2012년 A교회에서 교사로 일했다. 한 기독교 단체 사이트에도 장 씨의 직분이 ‘교사’로 명시돼 있었다.

▲ 포항 A 교회 ⓒ 네이버지도 갈무리

그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게 기독교 교리 등을 가르쳤다. 장 씨는 교사 직분을 달고 기독교 캠프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교회 관계자는 “16개월 밖에 안된 어린 정인이를 잔인한 폭행과 학대로 숨지게 한 악마 같은 장 씨가 부친 교회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상대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진다”면서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한 처벌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며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열린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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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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