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10건 적발

제주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 자치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총 1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0건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점검은 강화된 특별방역 기간 동안 홀덤 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준수 여부와 다수의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환기 방역소독 이용자 밀집 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일부 PC방과 만화카페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도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장기동감찰팀은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했다.

김승철 소통 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다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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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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