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꼼짝 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 단속장비가 현장에 투입된다.

제주도는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자동단속과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

자동 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이 충전 구역 내 진입 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 구역을 이용했을 경우 점멸등 경고와 음성 안내 등 위반사항에 대한 사진과 충전 구역 이용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에 자동 단속장비 75기를 설치하고 최종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약 2주간 홍보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과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적발할 예정이다.

자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장비가 설치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및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 방해 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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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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