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새해 복지시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 확대…복지급여 제도 적극 홍보

경남 하동군이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먼저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기준)이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2.68% 인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노인 1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 원(기존 148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 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 원씩 받는다. 그간 장애인연금은 25만 4000원,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취직·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소 16만 3000원에서 최대 31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복지기획팀은 “제도와 시책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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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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