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번 제3차 지원금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지원금은 50만원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6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있다.
도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은 6일부터 11일까지,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신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이 1·2차때 지급된 기존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①지급계좌 변경 ②지급계좌 압류 ③기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도내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총 9480명이 신청했으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54명이 추가돼 총 1만 634명이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