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쓰나미 몰고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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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 500여명 참석 선교행사 후 참석자들로 인하여 각 지역별로 급속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와 관련해 5일 김병삼 부시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이며, 이들은 1월 11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 긴급 브리핑 ⓒ 포항시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독려, 40여 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든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 및 주소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역 내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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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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