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25조 8항 대불 계약을 체결하는 자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 평정의 연 3/10(1%)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연장된 감면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한다.

도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여간 코로나19로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 원 감면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 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간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가량 마련되는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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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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