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도의회 최영심의원 교육위 사보임 요구

최영심의원 "교육위에 속해 있어도 이해충돌 의정활동 단 한도 없고 사익추구도 없어"

▲전북도의회 교육위 최영심의원 ⓒ프레시안

전북교사노조가 전북도의회 윤리규정을 근거로 교육위 최영심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의정활동 대부분을 할애하는 도의회 교육위 최영심의원은 스스로 교육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영양사 출신으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또 "‘전북도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최 의원은 본인이 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본부장을 지냈고, 휴직 교육공무직을 유지하고 있어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위를 스스로 회피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을 제정한 당으로, 정의당 당론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이 교육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최영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조라고 해서 같은 노조가 아닌 것 같고 또 모두가 합리적인 것 도 아닌거 같다"면서 "의원은 사회적 약자 일을 대변해야하고, 그런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하라고 해 돌봄 뿐만 아니라 장애인부터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공무직, 여성, 학생을 지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 "교육위에 속해 있어도 자신의 이해와 충돌되는 의정활동은 단 한도 없었고 사익추구도 없었으며 교육청 내 약자가 받는 차별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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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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