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도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따르면 12월 19일부터 올해 3일까지 동부와 서부 경찰서 합동으로 유흥시설, 음식점 등 코로나19 중점 관리 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도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제주시

이중 단란 주점 2곳과 유흥주점 2곳은 영업이 금지된 상황인데도 문을 닫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이번 점검에서 제주시 관내 1만 4111개소와 숙박업 573개소를 대상으로 총 120반 240명을 투입해 핵심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중점 관리 시설 656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일반음식점 26건 유흥주점 2건 단란 주점 2건 등 30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현장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에 따른 고발 등 행정조치 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취식 1개소, 출입자 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소,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위반 2개 업소 등 24개 업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 연장 운영과 관련해 10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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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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