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적발

환경부‧국토부, 지자체와 전국 184곳 대상 특별단속 벌여,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한국교통공단의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등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검사 합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검사합격률이 75.7%인데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는 81.6%를 보여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을 해결 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찾아낸 불법 사례.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씌워(빨간색 원안) 매연 배출량을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

또한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및 매연표준필터 값 불일치 등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사이드슬립 측정기 불량 등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174개 민간 검사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중 20개소를 적발했으며 20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총 1800여 개소의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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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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