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일괄적용 철회하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4일 제주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일괄적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가 사망(1명)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과실로 사망(1명)에 이르게 되더라도 종업원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4일 제주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일괄적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프레시안(현창민)

또,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시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어 노무 관리 인원을 둘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 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이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며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자체도 어렵고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과 인프라도 없이 한번의 실수로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수 있는 책임만 지운단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논의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몇 년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유예가 아니라 차제에 이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강행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렵고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예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2~3중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재개정 당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을 구분해서 법 적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0464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만4824원이 돼서 야간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재개정 당시보다 5인 미만 소상공인들과 임금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일괄적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안 또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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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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