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터널 인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건설사로부터 공사 보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위원장 2명은 2년형, 다른 부위원장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7월 아파트 인근에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에 따른 소음·진동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B 씨 등은 입주민을 대표해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고 공사를 맡은 C 건설사와의 협의를 담당했다.
이후 지난 2014년 10월 C 건설사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합의금으로 입주민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했으나 B 씨 등은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5억 원을 받은 후 개인 펀드 가업,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합의금을 사용했고 2017년 7월까지 대부분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합의서를 내세워 입주민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보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해 9월 C 건설사의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B 씨 일당이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산 북구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횡령 혐의로 B 씨 일당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해 건설업체로부터 환경분쟁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공동피고인들과 나눠 가져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과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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