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공동생활권 포항·경주 동시 격상,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구룡포읍 6347명 검사 완료·출항 선박 회항(30일 24시까지) 추가 행정명령

안강읍·내남면 3049명 검사 완료

선별진료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

포항시와 경주시가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시행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포항과 경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월에만 각각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생활권인 양 지역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포항은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시내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포항·경주 양도시 상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생활권인 포항시와 경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월 30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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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 브리핑 ⓒ 포항시·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3차 대유행 양상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 경주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경주시는 28일 경주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포항시와 연계해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종교시설 또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포항시는 구룡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구룡포 내 6,347명(12.28 기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구룡포읍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32개소)·노래연습장(6개소) 집합금지 ‘특별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12월 30일 24시 이전까지 구룡포항 입항)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12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를 실시하고 선제적·대대적·예방적·공격적 검사를 위해 구룡포읍 및 장기면 양포리 ‘기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주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강읍과 내남면에 각각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총 304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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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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