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공무원 확진... 소속 직원 자택 대기 조치

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제주시청 간부공무원 A씨가 26일 오전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해 검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시청

A씨는 배우자 B씨가 25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자 26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B씨는 제주 372번 확진자로 한라사우나 이력으로 확진된 제주 177번과 접촉해 진단 검사 결과 지난 25일 확진됐다.

도는 앞서 배우자 B씨가 26일 확진된 것으로 안내했다가 25일 확진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도 보건당국은 26일 오전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속된 사무실은 방역소독을 마치고 임시 폐쇄 조치됐다.

제주시는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사무실 폐쇄 등 추가 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간부공무원 배우자 B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간부공무원 A씨를 비롯해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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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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