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산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인 '제명'이 검토됐으나 본회의를 거쳐 출석 정지 30일로 하향됐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 시의원 징계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로 정했다"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 결정을 두고 부산시의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할 경우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일부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결국 A 시의원 징계 건에 대해서는 부결에 표심이 몰리자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안건으로 출석정지의건(30일)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명건이 부결되면서 곧바로 출석정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면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한편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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