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지사직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9일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 제품인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하는 등 상품 홍보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2일에는 새해 첫 업무로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원 지사를 지난 9월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성게죽 홍보와 더큰내일센터 교육생 피자 제공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기부금액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선고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코로나19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 행사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빗겨나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등 직무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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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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