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방·저감과 연관된 연구용역 업체와 대학교수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국립재난전연구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4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B 대학교수에게는 징역 6월, 학술연구용역업체 대표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 교수로부터 방재연구실·소방방재청 발주 용역 관련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을 받았다.
국립재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에는 C 씨로부터 재난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2200만 원을 받았다.
B 교수와 C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홍수 등 재난 관련 용역에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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