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기자 회유와 건설사업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봉민 의원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제기되고 있으며 그 불법적인 재산증식 과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 3선을 지낸 기간에 기업대표를 겸직하면서 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914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이다.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1위임과 동시에 12년 만에 130배나 급증한 재산액이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봉민 의원이 형제들과 함께 설립한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 부친인 전광수 회장의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선 '일감 떼어주기'를 받아, 회사 설립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대 공사를 한 점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부산시에 '제2의 전봉민 사태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도해숙욕장 옆 한진매립지의 주거용도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진매립지는 이진종합건설이 지난 2014년 매입해 이진베이시티(69층 주상복합아파트, 1368세대)를 짓고 있는 부지로 전광수 회장과 사돈지간인 A 전 부산시 주택국장이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라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으로 참가해 주거용도비율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이진베이시티사업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었던 B 전 기후환경국장은 퇴직 후 이진종합건설을 드나들며 부회장으로 불리고 있었던 점을 두고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유착의혹과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도덕적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봉민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아들의 '재산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주호영 당 원내대표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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