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전입가정 문턱 낮춘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전입가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거주 조항을 없애고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오느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일시금 50만 원, 둘째아이 첫 달 30만 원, 매달 10만 원씩 총 1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30만 원씩 분기별 지급해 5년 동안 총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완주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출산축하용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다.

또 기존에 오랜 기간 완주군에서 거주한 군민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한편 완주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