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코로나19 특수에도 올해 체납액 247억 원

올해 누적 체납액 총 247억 원... 15일 현재 체납 징수액 39억 원 징수율 15.9%에 불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해외로 나가려던 골프 여행객이 코로나19로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골프장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도 각종 세금납부는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골프장은 제주자치도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체납액 납부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골프장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또 도정과 의회는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부활을 위해 협력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지난 2017~2019년 기준 234억 3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인 523억 2400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192만 1172명으로 2018년 내장객 190만 5864명을 이미 넘어섰고 2019년 동기 대비 21만 6471명이 증가해 12.7%의 증가율을 보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업종과는 별개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도내 골프장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체납액은 247억 5000만원으로 올해 마지막 달인 15일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39억 3400만원으로 징수율 15.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골프장 이용객 급증에도 71억 4200만원의 체납액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2억원~ 9억원의 체납액을 3.8%~13.0% 만 납부하는 등 일부 골프장들이 체납액 납부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골프장의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으나 민간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영업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세 감면 등 도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이 잘 될 때는 골프장 사업체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골프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점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축소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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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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