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과열양상 부동산 거품 빠지나

국토부, 포항 남구 18일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신규로 지정·해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이며,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남구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강화 조치와 강화된 LTV(9억이하 50%, 초과 30%)를 적용하며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을 외에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한층강화된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가 적용하고 실거주 목적 외에 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로써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포항지역의 부동산(본지 12월 7일자 보도)의 가격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에 남구가 지정됐지만, 6개월마다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만큼 그 여파가 북구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분양 물량까지 겹치면서 작년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부동산 거래 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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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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