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복 소송'에 민주당 "비상식적 반발…사퇴하라"

윤석열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추·윤 갈등' 넘어서자 민주당 집단 압박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집행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모임이 윤 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던 재야 운동가 출신들을 주축으로, 우원식, 이인영, 설훈 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 명을 포함해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모임이다.

이들은 윤 총장의 불복 소송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의 검찰 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일 뿐"이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의결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졌다"면서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9시경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 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 측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을 소송의 실질적 상대로 지목하자 민평련이 이를 "항명", "반발"이라고 규정하며 여론 몰이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 이렇다할 공개 언급을 삼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루려 노력했고 초석을 놓았다"고 추 장관을 치하하며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는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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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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