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화재 피해지원 관련 조례 공포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 등 지원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16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의 지원 목적 및 적용 범위 정의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과 자활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시거처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령군의회는 16일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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