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성산읍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해제된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돼 왔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 일원 586만1000㎡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 만료로 해제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다.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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