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는 별도로 위험 상황에 대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1월 17일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4일 서귀포시 강정동 7일 구좌읍 종달리 애월읍 애월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된 바 있다.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도는 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 3단계 소독실시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여부 지도 점검 등 현장 방역조치도 취해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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