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일 도 전역에 조류 독감 위험주의보 발령

제주도는 12일 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는 별도로 위험 상황에 대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12일 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1월 17일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4일 서귀포시 강정동 7일 구좌읍 종달리 애월읍 애월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된 바 있다.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도는 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 3단계 소독실시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여부 지도 점검 등 현장 방역조치도 취해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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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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