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으로 14일 이내 타 지자체를 방문한 수험생과 동행한 보호자로 지원 기간은 2021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다.
검사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시 지원 접수증 또는 수시 면접관련 확인 가능 서류(수시 응시를 위한 학원 수강증 또는 영수증 가능) 탑승권(모바일 탑승권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수험생의 보호자라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보호자가 친척인 경우에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거나 수험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인후통 두통 후각 및 미각 상실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제주 입도 과정에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또는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아침 첫 항공기 도착시간인 오전 7시 전후부터 마지막 항공기 도착시간인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입도 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해외방문 이력자가 다수 입도하는 시간으로 가급적 해당 시간을 피해 되도록 8시 이전 입도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입도 이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내 6개 보건소 또는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하고 방문하면 된다. 무증상자는 능동감시기간 이후 희망하는 경우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능동감시 중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6개 보건소 또는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내 7개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는 진단 검사비가 지원된다. 다만 응급의료관리료나 기타 의료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사자들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관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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