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 체납자 전격 가택 수색

제주도는 지난 9일 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 전격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재주도는 고액 체납자를 비롯한 가족의 재산상황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태조사 결과 가택수색 대상자로 4명을 선정했다. 이들 4명의 체납내역은 소득에 과세된 지방소득세다. 이들은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지방세 3억8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A씨와 B씨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면서 체납자 본인은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피해 나갔다.

또다른 체납자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현금 1500여만 원을 압수해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이외에 외화(100만 원 상당)와 귀금속 4점도 압류했다. 압류한 외화와 귀금속은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가택수색 이외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식 펀드 및 파생상품 등 조사범위를 금융재산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 선순위 민사채권을 조사해 실효된 권리는 말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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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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