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군·경 통합방위 작전을 통해 불법조업 중 도주하던 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일 밤 11시경 군산시 연도해상에서 서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군 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감시와 작전을 통해 검거했다.
검거된 선박에는 7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이 선실에 있었으며, 선박 갑판에는 해삼 약 410kg과 전복 25㎏, 잠수복 등이 놓여 있었다.
검거된 선박은 불법조업선박으로 밀입국·대공 용의점은 없었으나 선장 A씨를 허가 없이 해삼·전복을 채취하고 정선명령위반 혐의로 수산업법·해양경비법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검거작전시 해군은 외해로 도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정을 대기 시켜놓은 상태였으며 해양경찰과 육군헬기도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훈 서장은 “그동안 해안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실시간 정보공유 군·경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해 신속하게 미식별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촘촘한 해양안전 경계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불법조업으로 채취된 해삼과 전복은 해상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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