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충북 음성 메추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 했다. 특히 생산물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전북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9일부터는 이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경남(부산) 충남 강원 지역의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입금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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