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업소와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거리두기 2단계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역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구시도 8일부터 3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대구시의 경우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안 보다 완화해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감찰에서는 면적과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감찰해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연말연시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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