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 기피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부적절

박용근의원 "납부의무도 지키지 않는데 되려 자산가치 늘려주는 거꾸로가는 재정정책"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8일,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도내 특정 중학교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 5천여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2021년 시설투자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 되려 자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가는 재정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점검 등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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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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