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8일,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도내 특정 중학교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 5천여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2021년 시설투자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 되려 자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가는 재정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점검 등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