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부터 전남·광주 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로 들어 오는 가금류 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광주 전남 지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해 6일 0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가금류 (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6일 0시부터 광주 전남 지역 가금류 (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터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3일 0시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판정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 및 도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섰다. 또 타시도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어 가금물 도내 반입 검역도 한층 강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내 소하천 및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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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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